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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동박새22
예리한동박새2221.08.14

현금으로 중고차 구매하려는데, 이런 것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형제가 중고차 사는데, 거기에 돈 좀 보태주기로 했어요.

차가 1900짜린데 1700정도 보내줄 것 같아요.

1. 형제에게 송금

2. 제가 바로 딜러에게 송금

두 가지 중 증여세 등 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해달라고 하는게 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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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에게 차량구매대금 1,7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하여 증여세 70만원 산출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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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형제간 1000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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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경우,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2 상황 모두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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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어떻게 송금을 하시든 실질은 형제분께 금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형제분께서 이전 10년 간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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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방법이 어떤 것이든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습니다. 기타 친척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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