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중고차 구매하려는데, 이런 것도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형제가 중고차 사는데, 거기에 돈 좀 보태주기로 했어요.
차가 1900짜린데 1700정도 보내줄 것 같아요.
1. 형제에게 송금
2. 제가 바로 딜러에게 송금
두 가지 중 증여세 등 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해달라고 하는게 맞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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