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경우,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2 상황 모두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