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명의자가 변경될 때마다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부모님에게 차량을 선물(증여)하실 계획이라면 최초부터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차량 증여일 이전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3천만원 이하라면, 2천만원 차량을 증여받을 경우 부모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