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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태양새9
세심한태양새920.10.26

중고차 제가 사서 부모님께 선물하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예를들어 제가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부모님을 위해 선물하러 중고차 시장가서 차를 사는데, 그럼 제 명의로 이전비를 내겠죠? 그리고 이전비에 취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을텐데, 그러고 부모님한테 선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부모님 명의로 이전하면 또 이전비가 나오겠네요? 만약 이전비가 나오게 된다면 중고차살때 애초에 부모님 명의로 사면 한번만 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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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고차 부모님께 선물하실 경우, 명의 이전시 보험 세금 등 내야할 세금들이 있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애초에 부모님 명의로 사시는게 훨씬 좋은 방법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질문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부모님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취득세는 두번, 증여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취득세때문이라도 굳이 질문자에게 이전한 후에 부모님께 이전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초에 부모님께 선물할 생각이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당초 부모님 명의로 하는게 번거롭지 않고 더 간편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차량을 선물한다면 증여에해당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손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증여는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취등록세는 두 번 납부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명의자가 변경될 때마다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부모님에게 차량을 선물(증여)하실 계획이라면 최초부터 부모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차량 증여일 이전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3천만원 이하라면, 2천만원 차량을 증여받을 경우 부모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이전비는 문맥상 취득세로 이해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이전 후 다시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 취득세를 불필요하게 한 번 더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로 취득을 하시면 될 것이며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