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병원을 가는 경우 병원비는 제가 전액지급하는지
: 네, 만약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전액 님이 부담하게 되며,
이는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지불하게 될 금액이 보험료 인상금 외에는 없는지
: 별도로 없습니다.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차 사고 규모에 비해 병원비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나,
과잉치료시에는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민사조정등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