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에어컨을 한대 더 들여놓고 나서 전기세 나온거를 보니 차이가 너무 크네요. 누진세가 적용된것 같은데 적용 기준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누진세 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200KWH 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을 사용하였다면 200에대해서는 93.2원이 적용되고 100에 대해서는 187.8원이 적용되고 여기에 기본금 1600원이 적용되어 총 3902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