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전반적인 업무등이 궁금합니다
관세사 공부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관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찾는것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관세사는 어떤 직업인지 업무는 무엇인지 유망한 직업인지 전반적인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자격사를 말합니다.
1. 수출입 통관 업무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수출입통관 대행입니다. 수출입 관련 법령의 빠른 변화와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HS분류체계(관세품목분류번호)에 의한 품목분류의 어려움 등으로 수출입 업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하기 때문에 화주를 대신하여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합니다.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품목분류,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2. 컨설팅 업무
보통 수출입통관 업무 외의 업무를 컨설팅 업무라고 합니다. 컨설팅 업무에는 관세환급, FTA 컨설팅, 기업심사, AEO 등이 있습니다.
(1) 관세환급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사는 기업이 관세 환급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제공합니다.
(2) FTA 컨설팅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 준비, 원산지판정, 사후검증 등 FTA 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합니다.
(3) 기업심사
관세당국에서 수출입기업의 과세가격의 적정성 등 관세 관련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사는 화주를 대리하여 심사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AEO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는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전망
관세사는 무역 관련 전문자격사로서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무역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망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 무역에 관한 유일한 전문자격증으로 유망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
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시험
2. 2차시험
3. 합격기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쉽게 말해 기업들의 무역활동을 도와주는 전문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수출입통관을 해야 할때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여 세관에 신고를 대행해주고 FTA원산지증명서나 AEO등 통관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처럼 관세청에서도 관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기업과 관세청 사이에서 업무 조력을 해줍니다.
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통관(수출입신고,수출입요건확인,관세환급,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
-기업구제(세관 조사 입회 대리,기업심사,ACVA신청,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AEO,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
-FTA활용지원(FTA적용요건 심사,FTA원산지 관리,FTA검증 조력,FTA활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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