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하는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관세사가 하는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험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세사의 유망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 /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 2차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 정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관세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관세사는 전문자격사이며 자격 취득 후 하기 나름이므로 전망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사 업무
(1) 수출입 통관 업무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수출입통관 대행입니다. 수출입 관련 법령의 빠른 변화와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HS분류체계(관세품목분류번호)에 의한 품목분류의 어려움 등으로 수출입 업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하기 때문에 화주를 대신하여 수출입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합니다.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품목분류, 검역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2) 컨설팅 업무
보통 수출입통관 업무 외의 업무를 컨설팅 업무라고 합니다. 컨설팅 업무에는 관세환급, FTA 컨설팅, 기업심사, AEO 등이 있습니다.
① 관세환급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지칭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세사는 기업이 관세 환급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제공합니다.
② FTA 컨설팅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 준비, 원산지판정, 사후검증 등 FTA 관련 컨설팅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기업심사
관세당국에서 수출입기업의 과세가격의 적정성 등 관세 관련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사는 화주를 대리하여 심사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④ AEO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사는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자격
관세사의 경우 세무사와 달리 토익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사 시험 1,2차를 모두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특정 경험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전망
관세사는 무역 관련 전문자격사로서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무역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망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의 경우 업계의 전망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
무역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관세사는 지속적으로 유망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취득, 영어 점수 등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
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시험
2. 2차시험
3. 합격기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사가 하는 일
관세사는 쉽게 말해 기업들의 무역활동을 도와주는 전문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수출입통관을 해야 할때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여 세관에 신고를 대행해주고 FTA원산지증명서나 AEO등 통관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처럼 관세청에서도 관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기업과 관세청 사이에서 업무 조력을 해줍니다.
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통관(수출입신고,수출입요건확인,관세환급,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
-기업구제(세관 조사 입회 대리,기업심사,ACVA신청,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AEO,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
-FTA활용지원(FTA적용요건 심사,FTA원산지 관리,FTA검증 조력,FTA활용 컨설팅)
ㅇ관세사가 되기 위한 절차
관세사가 되기 위해선 관세사 1차와 2차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현재는 매년 1차시험 1회, 2차시험 1회가 시행되고 있으며 1차시험을 합격하여야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이상의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ㅇ전망
국가 및 관세청에서도 AI기술 등을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수출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는 관세사가 필요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많이 들립니다.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수출입통관업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컨설팅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건 관세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FTA,AEO등 기타 단순 수출입업무를 넘어서서 전문가의 판단과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관세사업계에서도 무료 컨설팅을 미끼로 통관물량을 끌어오는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통관업무는 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컨설팅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결론은, 단순수출입업무 수행율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컨설팅에 있어서 관세사업계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나름대로의 밥그릇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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