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에 최저시급(8,720원)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4시간씩 4일(16시간) + 8시간씩 4일(32시간) = 총 48시간
21년 최저시급(8,720)에 48시간을 곱하면 급여 418,560원이지만 36,820원의 세금이 빠지고 381,740원이 입급되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