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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말53
기민한말5322.01.15

일용직 세금 원천징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에 최저시급(8,720원)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4시간씩 4일(16시간) + 8시간씩 4일(32시간) = 총 48시간

21년 최저시급(8,720)에 48시간을 곱하면 급여 418,560원이지만 36,820원의 세금이 빠지고 381,740원이 입급되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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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은 금여에 해당 보험료의 요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요율 : 급여의 1.6% (사업주가 절반 부담)

    • 산재보험요율 : 급여의 3.7% (건설업, 사업주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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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일용직도 고용산재보험에 취득 신고가 되기때문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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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7%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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