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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굴뚝새18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주재비자 자격으로 미국으로 해외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183일 이상 체류 시,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급여가 100% 지급될 경우에도 미국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근로소득은 0원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반영할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국내에서만 지급될 경우, 국내에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외국납부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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