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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카멜레온145
의로운카멜레온14524.04.19

해외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으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국법인에 소속된 거주자가 해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이러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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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다면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국내에서 연말정산시 해외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참고로 해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원양어선, 선박, 국외 건설현장은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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