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 소속된 거주자가 해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외 현지법인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이러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