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전한굴뚝새18
- 휴일·휴가고용·노동Q. 10/1일 임시공휴일 10/4일로 대체 휴가 문의안녕하세요,10/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요.10/1일에 근무를 하고, 10/4일을 전사적으로 대체휴가 처리할 경우1.5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혹은 1일로 대체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또한 이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형사 약식처분 벌금 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추가로 왔어요저희 아버지가 뭣모르고 설계프로그램 불법 복제된 pc를 사용하시다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고소장이 날라와 불시 점검 및 형사 고소가 되어 약식처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아 납부하였습니다.다만 당시에 인근 다른 업체들은 합의 연락을 받아 정품 구입 등으로 합의를 봤지만, 아버지는 해당 업체 측에서 어떠한 합의 연락이 없었고(당시 담당 형사도 합의 연락 아직 온거 없었냐며 소득 사정이 안좋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 같다 라고도 했습니다) 형사로 넘어가게 되어 벌금까지 내었는데 약 10개월 가량 지난 지금 대리 법률사무소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남아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원할 시 7일 내 연락을 달라는 민사소송 예고문이 날라왔습니다..형사로 넘어갔길래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민사소송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법을 모르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대응 방법좀 부탁드립니다.아버지는 1인 영세업체이시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두려워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내급여 100%,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주재비자 자격으로 미국으로 해외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다만 183일 이상 체류 시,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한국에서 급여가 100% 지급될 경우에도 미국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만일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근로소득은 0원인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반영할 수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해외법인 근무자에 대한 세금 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국내 근무자가 해외법인/지사로 나가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다만, 해당자들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외법인/지사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외현지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만일 이럴 경우 국내에서 해당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 시 별도의 국외근로소득 신고 등의 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이외에도 세금 신고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 시 최저시급 인상분 반영 여부안녕하세요. 인사 업무 초보라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성과급 지급 시, 기본급의 ~ %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각종 수당은 별도로 포함되어 있음)참고로, 3월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번 2024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직원들은 1-2월 급여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고 있어요. (2,060,740원)그럼 이번 성과급 지급 시, 2023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일지라도 2024년 최저임금인 2,060,740원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2023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무방한건가요..? 너무 초짜라 문의드립니다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