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에게 퇴직금을 못 챙겨줄지도 모른다는 이유 또는 퇴직 충당금을 3개월 평균 급여가 적을 때 줄여서 지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이유도 명확하게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매입 필요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필요
가족의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6개월) 등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임금 피크제를 진행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이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개인에게 회사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 정산을 할 경우 이는 유효한 중간 정산으로 보지 않고 퇴직시 유효한 중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재지불 가능)
참고로 퇴직금 예정액이2천만원 이라면 1천만원 등 일부만 중간 정산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것은 근로기간을 앞 에서 부터 잘라서 사용합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해서 매년 퇴직금을 연금으로 불입해 주는 것 입니다.
이것은 회사의 경영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미 연금 운용 회사에 불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연봉이 올라갈 경우에는 다소 금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