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예를 들어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수수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공제항목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기타 세금부과 등은 짚이는 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