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입니다.
업비트 거래소에서 매입, 매도 할때 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있어서 (1. 소득공제용, 2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법인 또는 관련 업종만 가능한 가요? 어떤 업종인가요?이것이 가능 하다면 손익계산서상 어떤 항목계정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상거래수수료를 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사업무관지출에 해당되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