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명을 비슷하게 하면 안되는건지?

안녕하세요 만약에 가게를 오픈할때요 가게명을 The 파리바께트라고 하면 파리바께트 에서 소송거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대기업이나 작은 가게들도 자기의 상표명에 상표권을 취득해 놓습니다.

      파리바께트 같은 경우도 5섯 글자만 상표권을 취득해 놓는것이 아니라 파라바께트를 이용한 유사 상표도 대부분 취득해 놓기 때문에 파리바께트가 들어간 것만도 이에 해당 될 수 있고

      유사 상표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상표권의 침해 여부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파리바게트는 "파리바게트"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he 파리바게트"라는 상호가 파리바게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면, 파리바게트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