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비조정 시 취득세 중과는 풀리게 될까요?
조정지역 부동산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지역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새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는 풀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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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 문제는 종전주택의 지역을 기준하지 않고,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8% 중과세입니다.
기존주택이 전국 어디에 있든(기존주택은 조정 비조정지역 관계없음)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추가 취득하면1~3%로 일반 과세하지만,
그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시는 8% 중과세가 됩니다.
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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