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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은혜로운치와와67

조정-> 비조정 시 취득세 중과는 풀리게 될까요?

조정지역 부동산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지역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새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는 풀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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