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분양권 2018년 청약 당첨, 당시 비조정지역, 2021년 현재 조정지역으로 변경
B아파트 2020년 매입, 조정지역
이런 경우 2022년도에 A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으로 보나요? 비조정지역으로 보나요? 몇%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