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분양권 2018년 청약 당첨, 당시 비조정지역, 2021년 현재 조정지역으로 변경
B아파트 2020년 매입, 조정지역
이런 경우 2022년도에 A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으로 보나요? 비조정지역으로 보나요?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현재는 분양권 상태이므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아 1~3% 세율이 적용 될것으로 사료되오며, 조정지역으로 변경 후 추후 양도시에는 조정지역에 해당하여 중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현재의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당시, 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이고 2주택(A+B)일 경우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