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정 청약 당첨 후 조정지역 변경시 2주택자 취득세가 몇%인가요?
A분양권 2018년 청약 당첨, 당시 비조정지역, 2021년 현재 조정지역으로 변경
B아파트 2020년 매입, 조정지역
이런 경우 2022년도에 A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으로 보나요? 비조정지역으로 보나요? 몇%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18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현재는 분양권 상태이므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아 1~3% 세율이 적용 될것으로 사료되오며, 조정지역으로 변경 후 추후 양도시에는 조정지역에 해당하여 중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현재의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당시, A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이고 2주택(A+B)일 경우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