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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124
친절한박각시12422.09.23

조정지역 해제시 2주택 이상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기존 2주택 이상에서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됐는데 양도세 과세기준 및 비조정지역 시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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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3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정부 조치로 조정지역 해제와 양도와 관련 있는 것은

    1.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 5월에 정부에서 1년 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 대상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양도일 이전에 조정대상재역이 해제되는 경우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과 관련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 거주를 해야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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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당시, 중과주택이 2채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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