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정부 조치로 조정지역 해제와 양도와 관련 있는 것은
1.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 5월에 정부에서 1년 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 대상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고 양도일 이전에 조정대상재역이 해제되는 경우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과 관련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2년 거주를 해야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