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신규성 은 무엇인가요 ?
특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는건
독점적인 특허권을 인정을 안한다는건가요 ?
독점적인 특허권을 인정 안하면
다른사람들도 특허권을 등록 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법상 신규성(novelty)이라 함은 “출원발명이 그 출원전에 일반인(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라는 특허요건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