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발생하려면 특허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발명특허를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은 절차상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서 이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함이 명백하므로(특허법 제87조 제1항), 설령 특허결정이 설정등록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지라도, 발명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