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특허출원 행위는 행정청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증이나 확인 또는 등록으로 보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