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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7

신기술 발명 특허는 강학상 특허인가?

안녕하세요?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특허출원 행위는 행정청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증이나 확인 또는 등록으로 보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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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발생하려면 특허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발명특허를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특허결정과 설정등록은 절차상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서 이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함이 명백하므로(특허법 제87조 제1항), 설령 특허결정이 설정등록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지라도, 발명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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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기술을 개발해 독점 배타적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특허청에 특허출원인이 신기술 설명을 위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 내용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발명 내용이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여 특허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소정 특허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소정 기간 특허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증이나 확인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며, 특허 또는 특허등록이 정확한 용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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