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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영원한후투티4923.05.04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성견 두마리를 분양받았는데 분실되거나 죽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암컷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성견 두마리를 분양받았는데 분실되거나 죽었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게되면 유기견보호세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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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분실된 경우는 유기견센터나 구청에 분실 신고를 하셔야하고

    죽은 경우에는 장례업체나 개인 사유지가 있다면 묻어주시고 관리 받는 동물병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새끼가 태어난다면 작성자분께서 키우실 경우에는 젖을 뗀후 등록하셔야 하며

    지인분들께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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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유기견보호센터 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입양 하셨다니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랑 많이 해 주시고 정성을 들여서 잘 키우셔서 주인도 강아지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이어 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대로 잘 해결 하시면 됩니다 분실 하였다면 분실신고를하시면 되고요 사망했다는 사망신고 처리하시고 장례 전문 업체를 통하여 장례를 치를 면 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키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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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유기견보호센터에서 성견 두 마리를 분양 받으셨는데 먼저축하합니다 예쁘게 잘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본실되었거나 사망했을 때는 그 대로 분실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구청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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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이것은 유기견보호센터마다 다릅니다.규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어떤 보호센터에서는 반려동물의 사망이나 출생에 대해 서약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분양을 받게되면,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된다면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하고,

    유기견 보호센터에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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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거주지 구청에 사망 신고를 30일 내에 하셔야 하고 하지 않을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새끼가 태어난 경우 보호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인이 거주지 구청 군청에 동물등록 신고를 하셔야 하니 구청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고는 비용 지불 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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