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외비 계좌이체도 소득산정액으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 소득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제 계좌를 바탕으로 소득 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제 계좌에 매달 **학생 영어/과학과 같은 입급자명으로 들어오는 과외비 역시
소득산정 진행시 인정되는 금액일까요?
혹은 인정액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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