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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그늘나비15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 소득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제 계좌를 바탕으로 소득 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제 계좌에 매달 **학생 영어/과학과 같은 입급자명으로 들어오는 과외비 역시
소득산정 진행시 인정되는 금액일까요?
혹은 인정액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안되므로 소득에 잡히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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