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 소득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제 계좌를 바탕으로 소득 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제 계좌에 매달 **학생 영어/과학과 같은 입급자명으로 들어오는 과외비 역시
소득산정 진행시 인정되는 금액일까요?
혹은 인정액으로 잡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안되므로 소득에 잡히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