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같은 계좌이체로 급여를 받는 경우
세금을 따로 안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신고를 해야라나요? 제 주변에서 과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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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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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외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득자료 조회가 안되어 직접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소액 발생하는 경우라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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