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과외로 지급받으신 수입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는 제외)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