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로 번 돈 내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1:1 개인과외를 하는데, 이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요?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니 통장 내역으로 증명 서류 제출할 생각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거고요.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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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세대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이 없는 독립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 외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과외로 지급받으신 수입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는 제외)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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