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나이키 상품을 제 홈페이지에 개시한 후 나이키에서 판매가 이뤄지게 한다 해도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저는 트래픽으로 인한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동일하게 무신사 상품을 제 홈페이지에 개시한 후 무신사에서 판매가 이뤄지게 한다해도 저작권 법에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홈페이지에 링크 공유를 통해 나이키홈페이지로 연결 후 나이키에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작권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나이키사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먼저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하고 광고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