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상표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표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없던 상표권으로 광고 및 블로그에 광고를 했었는데 추후에 해당 상표가 출원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예를들어 나이키 + 점프샷 이라는 운동화가 있을때 상표권은 나이키만 출원된 상태에서 제품홍보를 위해 점프샷을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 제 브랜드가 에이스라고했을때 에이스 점프샷 이런식으로요. 근데 나중에 점프샷이 상표출원이 된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 게시글들은 상관없나요? 아니면 상표권 출원 이전이라면 다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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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출원 후 등록 전이라고 하여도 저명한 타인의 상표 , 상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나이키 이외의 점프샷이 유명하여 주지성 정도를 획득한 상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를 모방하여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점프샷이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먼저 사용하다 타인이 상표 출원 후 등록을 받은 경우 상표법상 선사용권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부정한 목적없이 상표 출원 전 선사용 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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