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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안경곰293
매너있는안경곰29323.07.03

추후 상표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표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없던 상표권으로 광고 및 블로그에 광고를 했었는데 추후에 해당 상표가 출원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예를들어 나이키 + 점프샷 이라는 운동화가 있을때 상표권은 나이키만 출원된 상태에서 제품홍보를 위해 점프샷을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 제 브랜드가 에이스라고했을때 에이스 점프샷 이런식으로요. 근데 나중에 점프샷이 상표출원이 된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 게시글들은 상관없나요? 아니면 상표권 출원 이전이라면 다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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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출원 후 등록 전이라고 하여도 저명한 타인의 상표 , 상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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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나이키 이외의 점프샷이 유명하여 주지성 정도를 획득한 상표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에서 이를 모방하여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점프샷이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먼저 사용하다 타인이 상표 출원 후 등록을 받은 경우 상표법상 선사용권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부정한 목적없이 상표 출원 전 선사용 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상표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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