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에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하면 불법인가요?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하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네 전기차라도 충전이 끝나면 다른 일반차
주차구역으로 이동을 해야합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불법주차 입니다
요즘은 지자제에서도 전기충전기
설치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전기 충전시만 사용하고 다른사람차
충전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좋은 충전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한왜가리7입니다.
네 불법 맞습니다. 충전하고 있더라도 완충이되면 다른곳으로 이동주차 하셔야 되며 그렇치 않을시도 불법입니다. 완속충전기는 12시간이 지나도 이동주차 안하거나 급속충전기는 2시간이 지나도 이동주차 안하면 3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 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