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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슴212
하얀사슴21223.06.24

월세 보증금 최소 몇개월전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 계약만료는 10월인데 전 집주인이 사망하여 자식이 물려받고, 매매를 위해 집수리를 하기위한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준다며 저희를 7월에 나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렵사리 발품을 팔아, 8월 경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계약을 해둔 상태이며 저희도 전세대출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요.



지금 집주인은 7월에 나가는 조건으로 7월 월세 면제 및 보증금을 즉시 주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7월이 아닌 8월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안 주실까봐 겁이 나요 ㅠㅠ


* 집주인과 협의한 날짜가 안맞으면 월세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

* 안주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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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날 이삿날에 주기는하나 사전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전에도 반환하니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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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에게 8월달로 계약해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지 확인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새로운 주택 계약하고 임대인에게 퇴거 날짜를 고지하고 퇴거일에 보증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해 놓으세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계약일까지 거주하고 이주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이 많이 소요되 소송기간동안에 만기일이 도래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1개월 월세는 보장받고 그외 거주기간동안 월세를 부담하거나 하는 등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 받고 이주하는게 더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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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은 당연 반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분이 이미 중도해지를 합의한 만큼 약속된 날에 지급을 하거나, 서로간의 일정을 조정하여 퇴거일에 돌려받으시면됩니다.

    약속된 이후에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해당주택 인도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즉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나, 사실상 기간 협의만 된다면 지급상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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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자식이 해당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리를 하려고 하기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기때문에 세입자가 7월에 나가든 8월에 나가든 보증금을 반환할 겁니다. 8월에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수리기간을 미뤄야 하므로 집주인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과 협의한 날짜가 안맞으면 월세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기에 저희입장에서 임대인의 속마음까지 알 수 없습니다.

    * 안주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카톡이나 문자 또는 내용증명, 전화녹음 상 계약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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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새로운집을 계약하기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정상 7월에 나가지못해 한달정도 늦게 나가는것 때문에 문제를 이르키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퇴실하기전에 반듯이 보증금을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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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조치고 간에 10월 만기에 7월에 나가라는거 자체가 계약위반입니다 임차인이 큰소리 칠수있는 위치입니다 7월나가는 조건으로 주는게 아니라 미리 나가니 복비 및 이사비까지 달라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아무말없이 나가주는것도 고마운줄 알아야합니다 기존 집주인이 사망하였다고 계약이 소멸 되는거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하면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간다하시면 됩니다 기간 만료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비용다청구해서 경매넘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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