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만료는 10월인데 전 집주인이 사망하여 자식이 물려받고, 매매를 위해 집수리를 하기위한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안해준다며 저희를 7월에 나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렵사리 발품을 팔아, 8월 경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계약을 해둔 상태이며 저희도 전세대출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요.
지금 집주인은 7월에 나가는 조건으로 7월 월세 면제 및 보증금을 즉시 주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7월이 아닌 8월에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안 주실까봐 겁이 나요 ㅠㅠ
* 집주인과 협의한 날짜가 안맞으면 월세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
* 안주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