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저희 회사가 급여에 도서구입비 라는 항목을 추가하려 하는데,
도서구입비 수당은 식대처럼 비과세로 지급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과세로 지급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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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아닌, 과세급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