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납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으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고 싶습니다-2
둘째누님에게 3년 전 중단된 우리카드 대금 미납금 7,454,000원(2014.03.14. 상도기획 결재.~2018.1.29. 이용대금명세서) / 신한카드 결재금 2010.09.18일 1,300,000원((주)보림누브리노) / 예전 계주 유** 씨와 딸(둘째누나 친구)로 진행되다가 제가 둘째누나 통장으로 보낸 곗돈이 23,000,000원으로, 총 31,754,000원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남매라서 믿고 빌려주었으나 사용 후 덜 갚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믿고서 누나의 통장 계좌로 보냈으나 계주 사망과 계주 딸 연락 두절로 미지급되고 있는 곗돈(2008년 12월~2010년 12월, 중간에 2회 송금 중단했음)입니다. 차용증은 없고, 변재기한을 정하지 않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제 남매가 상환해주기 바라지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카톡메시지(2017~2018년, 2024년)와 곗돈 송금 내역(2008년 12월~2010년 12월) 등은 정리·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과 신용카드에 소멸시효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독촉한 사실이 소멸시효를 깨고, 미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 건 외에도 다른 남매들에게도 못받은 미수금들이 더 있어서 합쳐지면 더 큰 금액이 됩니다. 현재 저는 올 4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구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심사 결과를 받고서 큰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