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3.09.12

외화릴레이 수수료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어떨 때 청구되는건가요?

은행에서 외화릴레이 수수료란게 발생 했는데 이거는 어떨 때 발생되는거며 이게 뭔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같은 경우 환전 수수료로 추정되나

    이는 한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화릴레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행에서 외화와 관련된 수수료는 '대체수수료', '환전수수료', '당발송금수수료', '전신료', '타발송금수수료', '중계은행수수료'가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화 릴레이 수수료는 그냥 외화 송금 수수료 라고 보면 됩니다. 릴레이는 연계 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100불 이상 송금 시 1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외화송금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예외 조건이 있었으나, 이제는 100불 이상 송금 시도 시 항상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