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릴레이 수수료라는게 있던데 이거는 어떨 때 청구되는건가요?
은행에서 외화릴레이 수수료란게 발생 했는데 이거는 어떨 때 발생되는거며 이게 뭔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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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같은 경우 환전 수수료로 추정되나
이는 한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화릴레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행에서 외화와 관련된 수수료는 '대체수수료', '환전수수료', '당발송금수수료', '전신료', '타발송금수수료', '중계은행수수료'가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화 릴레이 수수료는 그냥 외화 송금 수수료 라고 보면 됩니다. 릴레이는 연계 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100불 이상 송금 시 1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외화송금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예외 조건이 있었으나, 이제는 100불 이상 송금 시도 시 항상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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