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된 신차가 사고를 당한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방 100%로 사고가 난 상황이고, 도색 및 도어 교체 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차를 뽑은지 9개월 정도 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안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감가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총 수리비 확인하시어 감가액 지급대상이 될 경우 보험회사에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네이버검색창에 "격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보상"을 검색하셔서 차량손해사정사(신체X)에게 격락손해 가평가를 받아보신후에 고민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출고한지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 즉 약관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나 문제는

    해당 사고로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해야 수리비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색 및 도어 교체인 경우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에 미달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아 그 때에는 약관 규정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을 할 때에는 감가 상각에 대한 감정을 질문자님 부담으로 받아야 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안되는 것인가요?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시 감가상각보상기준은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출고 9개월 정도라면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에 해당이 되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를 체크하여 해당이 된다면 수리비의 20%가 보상이 되나, 만약 수리비용이 상기기준에 미달된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의 약관의 규정을 이야기 드립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 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