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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같은거 일정 금액까지 세금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같은거 일정금액까지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 이것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늑 거주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16.5% 만큼 세액공제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불입액(한도 :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청약저축 불입액(세법상 불입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