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늑 거주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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