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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같은거 일정 금액까지 세금공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같은거 일정금액까지 세금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고, 이것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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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3.21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늑 거주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납입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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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퇴직연금과 합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16.5% 만큼 세액공제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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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불입액(한도 : 900만원, 개인연금은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청약저축 불입액(세법상 불입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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