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 받은 치료 등이 있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있고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질문자 측에 하여야 하는데 실제 가족들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업체 측에 상한 음식을 판매한 책임을 묻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