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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08.26

전세로 살다가 계약 종료후 이사를 나갈때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나갈때 집주인이나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와서

문제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데

문손잡이나 도배처럼 살면서 실수로 인해서 생긴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고장이 낫거나 노후된 부분도 살던 사람이 다 보상을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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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아닙니다.


    물건에대한 기본적인 유지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보수에대해 임차인 의무는 없습니다.


    증거사진을 잘 수집하고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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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구 교체 등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겠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가 아니고

    단순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하자일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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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상세하지는 않아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의 경우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흔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벽걸이tv 구멍등이며 이사전 확인 과정에서는 입주 당시에 상태에서 변경된 부분과 고정장착되어 사용한 집기류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노후화된 부분까지 트집을 잡지 않는경우가 많지만 집기류 파손이나 고장등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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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이 지나 노후화된 부분은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파손이나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기에 임대인 임차인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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