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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에 치아크라운치료를 받았는데 치아보험에 가입가능할까요?

3달전에 치아크라운치료를 받았는데 치아보험에 가입가능할까요?아니면 이러하다라고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야하는지요?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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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 고지 사항에 속해서 당장은 가입이 불가 합니다.

    1년 뒤에 다시 가입 심사 받아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끝난 완치된 상태의 치아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느 보험사의 치아보험상품이든 치료치아에 대해서 알릴의무 고지 후 가입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치료중이면 제한이 되겠지만 이미 완료된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아보험의 경우 최근 1년이내 충치(치아우식증)로 치료 받은 경우 고지하여야 됩니다.

    2. 고지하지 않더라도 보험가입 전에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의 경우 보험가입 후에 치료받은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아래와 같이 3가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이 거절되거나 제한될수있습니다.

    -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 치료 투약 여부

    -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 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 틀니착용 여부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크라운 치료 받으신것은 보상이

    불가 하니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앞으로 새로할 치아에 대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1년이내 치료력 있을시 가입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심사 승인이 잘 나오는 곳이 라이X생명사구요.

    고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기하시고 심사 넣어보시는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치아보험가입시 진료받은 치아에대하여 보험가입전알릴의무에 기재하셔야합니다

    기존진료받은 치아에 상태에 따라 부담보조건이 따릅니다

    혹시 알릴의무사항에기재를하지않을시 추후 보험사에서조사후보장받으실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 가입시 크라운 치료에 대한 부분을 고지해야 합니다.

    치료 내역등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통과를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지를 해야하는 내용이며 가입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의 원인이 충치인가요? 치주질환인가요?

    충치로 인해 크라운치료를 하셨다면 해당 치아 고지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단, 치주질환이라면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