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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래127
위용있는고래12721.04.28

협의이혼시 아이들양육비 궁금합니다

아들의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 특변한 재산도 없어서 분배도 의미가없어요. 애들은 아들이 맡기로했는데 그럴경우 애엄마로부터 양육비 수령이가능한가요? 현재 애엄마는 직업이 없어요 양육비라는건 아이를 양육하는사람이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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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둘 사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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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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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육을 하는자가 양육비를 받으며,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력, 자녀의 나이,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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