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가격이 4억이라면,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의 아파트담보대출 이자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공동명의로 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일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