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동명의 유리할까요?
신혼부부고 4억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번에 공동명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여기서 공동명의로 한다고 가정할때
아파트대출이자를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하나요?
또 제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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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가격이 4억이라면,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의 아파트담보대출 이자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공동명의로 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일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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