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뽀얀가재233
뽀얀가재233

직원의 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지급 방법?

당사가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이 있는데 업무외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직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생겨

보험금 4천만원정도를 당사가 수령하였습니다(수익자가 당사임)

이 보험금을 상여지급으로 처리 해야 되나요?

위로금에 가까운 돈인데 지급하면서 세금까지 떼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직원 경조사비로 지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