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의 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지급 방법?
당사가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이 있는데 업무외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직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생겨
보험금 4천만원정도를 당사가 수령하였습니다(수익자가 당사임)
이 보험금을 상여지급으로 처리 해야 되나요?
위로금에 가까운 돈인데 지급하면서 세금까지 떼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당사가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이 있는데 업무외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직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생겨
보험금 4천만원정도를 당사가 수령하였습니다(수익자가 당사임)
이 보험금을 상여지급으로 처리 해야 되나요?
위로금에 가까운 돈인데 지급하면서 세금까지 떼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