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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느시285
안녕하세요,
직원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중입니다.
상실신고시 보수총액란에 당해년도 "복지포인트" 사용금액도 함께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어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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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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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포인트의 경우 보수총액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제도인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보수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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