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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5

대표이사퇴직금 손금산입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정관에는 4배수입니다

3배수가 세법상 한도인데 한도 초과된부분은 손금불산입이라고 하셧는데

초과되는것은 상여처분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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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3배수 이하 퇴직소득세(손금산입), 3배수 초과 4배수 이하 근로소득세(손금산입), 4배수 초과 분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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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정관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임원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만큼 임원의 근로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추가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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