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임원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3배수 이하 퇴직소득세(손금산입), 3배수 초과 4배수 이하 근로소득세(손금산입), 4배수 초과 분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