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다세대주택 매매시 궁금한점 입니다
근데 제가 매매할 호수는 3층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위반건축물 등록된지 9년지났다고 그러는데.. 대출없이 현금매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다세대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5층 옥상의 천막이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상황에서 3층 호수를 매매하는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연립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모든 세대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즉, 매매하려는 3층 호수에 위반건축물이 없다면, 현금매매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에서는 장기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건축물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향후 건물에 대한 정비나 개선 작업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향후 매매나 임대 시 시장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매매나 임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반건축물이 등록된 지 9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양성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양성화 계획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금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위반건축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과 불이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의 경우 전유부분 위반사항만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해당 3층 전유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제부에 5층 옥상에 11.22제곱미터쯤 되는 천막이 있어서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매매할 호수는 3층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위반건축물 등록된지 9년지났다고 그러는데.. 대출없이 현금매매입니다
==> 표제부 옥상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다면 전체 건물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도 4.6% 등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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