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 주택의 경우 20m2 이하 및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시 주택수로 기산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이 맞으면 다음 집을 구매하실 때 1주택자로 보여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취득세에 기준한 주택수이며,
차후 매도 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니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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