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로또를 매주2만원씩 구매를함니다
가끔씩 5천원이라도 당첨이되서
꿈을안고 로또를구매를함니다
그리고 저는요번에 로또를 구매를하면서
1만6천원은 제가로또번호를적어서했고
나머지는 4천원은 자동으로로또번호를달라고했음니다 그런데 로또방에서 4천윈에대한
로또번호를안주고 3천원에대한 로또번호를
번호를주더군요 저도로도를구매하고 며칠후에 알았음니다 저는 로또를 구매하면서
2만원씩로또를 구매를하는데
로또방에서 1만9천원에 로또를 주면서
저는2만원으로 돈을주고집에왔음니다
그래서 당첨의기회를놓쳣음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손해를 1천원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1천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