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를 하려고하는데 이후 회수당할 것을 우려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해요!!
혹시 계정구매시 제가 4대째라고 한다면 1,3대분이랑 작성해도 효력이 없을까요..?ㅜㅜ
금전대차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거래의 실질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작성해도 그대로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