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 보증금 대출 관련
공공임대를 대출 활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11월 말이 계약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e든든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아님 입주일이 정해지고 심사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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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를 위한 대출신청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시고 계약서를 작성 이를 가지고 잔금일 실행을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전에는 은행등에 방문하여 현재 대출을 위한 신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대출이 가능한 상태인지 정도는 사전에 상담받고 진행하셔야 계약후 대출반려에 따른 손해가 없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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