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등 전표를 받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에서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신용카드 등 전표를 받지 않아도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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