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주택소유세대주의 세대원이죠.
그래서 이번에 결혼 앞두고 실거주용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1) 여자친구 전셋집에 동거인으로 전입
2) 현재 집에서 세대분리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여친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려면 여자친구랑 같이 동사무소 가야하는 걸까요?
공공분양의 경우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현재 청약을 넣으시려는 의도는아나 결혼후에 살 집을 구하는 것이면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집중하는게 좋습니다.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미룰정도입니다.그리고 당해요건도 있어서 원하고자하는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으로 이사가서 1~2년정도 거주하여 청약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