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주택에 복수의 세대주가 가능한지를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빌라·연립 등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1주택 다세대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1주택이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방·화장실·취사대 등이 별도의 생활공간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