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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밝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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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신고를 하라는 카톡을 받았는데요!

사업현황을 신고하라는 국세청 카톡을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신고하다보니 면세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다고 떠서.. 카톡이 따로 왔어도 면세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현황신고는 필요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국세청 카톡을 받으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는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 확정 신고 절차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개인사업자만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