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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

26.01.22

국세청에서 받은 문자 해석부탁합니다ㅠ

아래와같이 카톡이왔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저는 2주택이고 사업자는 없습니다.

문서제목 :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2주택

안녕하십니까 ? 국세청에서 안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을 2월 10일(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 “열람하기”를 통해 안내문을 확인 후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6.01.22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주택 보유자이고 2주택 이상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매출을 2월 10일까지 신고 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납세자가 주택임대소득(매출)을 신고하는 것이 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2025년의 임대 소득을 신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택을 월세주고 있지 않으시면 해당 알람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보낸 것이라 본인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